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 포함)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외에 추가 장애가 1개 이상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정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천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공제금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일부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액)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 계층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 2025년 기준, 기초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 수급자의 소득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18~64세의 기초생활수급자(재가)는 기초급여 342,510원에 부가급여 9만원이 추가되어 총 43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별도).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읍·면·동에 비치)
- 신청 절차: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자산 조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상태 및 정도 심사
- 지급 결정: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5.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인연금과 유사해 보이는 제도들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 성격: 무기여식 사회보장제도 (세금으로 지원)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목적: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보전 및 추가 비용 지원
- 특징: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기초연금:
- 성격: 무기여식 사회보장제도 (세금으로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목적: 노년기 소득 안정을 지원
- 특징: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 성격: 기여식 사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반)
- 대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자
- 목적: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 시 소득 보전
- 특징: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6. 부정수급 방지 및 유의사항
장애인연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진단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 상태를 조작/과장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수급자의 사망 등 수급 자격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연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글 싸이트
★ https://blog.naver.com/gangwongyu13
★https://gangwongyu57.blogspo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