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ae4cae44dcaf70f327af01a4817e8b3936153eaf" / "장애인연금 신청,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수급 자격부터 급여액까지 완벽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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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수급 자격부터 급여액까지 완벽 분석 자료"

by 천하태평 ㅎㅎ 2025. 6. 10.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 포함)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외에 추가 장애가 1개 이상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정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천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공제금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일부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액)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 계층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 2025년 기준, 기초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 수급자의 소득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18~64세의 기초생활수급자(재가)는 기초급여 342,510원에 부가급여 9만원이 추가되어 총 43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별도).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읍·면·동에 비치)
  • 신청 절차:
    1.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자산 조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3.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상태 및 정도 심사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5.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인연금과 유사해 보이는 제도들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 성격: 무기여식 사회보장제도 (세금으로 지원)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목적: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보전 및 추가 비용 지원
    • 특징: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기초연금:
    • 성격: 무기여식 사회보장제도 (세금으로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목적: 노년기 소득 안정을 지원
    • 특징: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 성격: 기여식 사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반)
    • 대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자
    • 목적: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 시 소득 보전
    • 특징: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6. 부정수급 방지 및 유의사항

장애인연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진단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 상태를 조작/과장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수급자의 사망 등 수급 자격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연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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